“충전 건전지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1일부터 ‘충전 건전지 재활용’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충전 건전지를 일반 쓰레기처럼 버린 뒤 적발되면 50-2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안은 충전 건전지에 포함된 유독성 철성분인 카드뮴, 납, 수은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모든 충전용 건전지는 반드시 구입한 체인점에 반환해야 한다.
쓰레기통에 충전 건전지를 버린 뒤 적발되면 첫 번째 위반 때 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차례 이상 적발될 때는 벌금이 2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비충전용(Non-Rechargeable) 건전지는 충전 건전지에서 찾을 수 있는 유독성 철성분이 결여되어 있어 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시의회 산하 위생 분과 위원회의 마이클 맥마혼 의장은 “충전 건전지를 마구 버리는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야할 땅에 ‘독약’을 심어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뉴욕시 위생국의 케티 다킨스 대변인은 “충전 건전지를 찾기 위해 쓰레기나 재활용통을 일부러 뒤지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며 “그러나 적발될 때는 벌금티켓을 발부한다”고 밝혔다.<홍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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