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분과위. 스몰비즈니스위
캠코더 극장 반입금지안 등 법안 검토
뉴욕시의회 산하 소비자보호 분과위원회와 스몰 비즈니스 위원회는 30일 불법 영상물 복제와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 모임을 갖고 두 가지 법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최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영상물이 대부분 극장에서 캠코더로 녹화된 후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극장에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Intro 383)을 적극 지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극장에서 캠코더로 영화를 녹화하다 적발되는 경우 경범죄로 최고 6개월 형 또는 5,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2번 이상 적발되면 1년형에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법안(Intro 470)은 불법 영상 복제물을 비롯한 위조품 전반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 특허,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상품을 불법 위조한 모든 물품을 판매한 위반자를 경범죄로 취급, 6개월 구형과 5,000달러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이 위조품으로 간주된 모든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두 법안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서 투표에 부쳐지며 통과되면 30일 이내에 발효된다. <김휘경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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