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특허에 포함한,
▶ 저작귄 (copyright) 그리고 상표 (trademark)
산업 재산권 (Industrial Property)의, 새로운 미적 창작이나 고안의 권리를 보호 받는 디자인 특허, 저작권 그리고 상표는, 그 목적이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는 공동으로, 작가, 예술가의 저작권과 그리고 발명가의 특허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미적 창작물, 즉 새로운 모양의 목걸이 디자인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 하여 이 목걸이의 디자인을 예술 작품으로 저작권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여, 이 목걸이의, 제조 물품의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디자인 특허신청 제조물품에 저작권과 또, 상표등록의 포함을 허가한다. 코카콜라의 상표가 찍힌 오래된 코카콜라 병의 특허품이 좋은 예이다.
또, 요즈음은 백화점에서 유명 디자이너의 특허품 향수병에 그 디자이너의 상표가 새겨진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디자인 특허신청 제조물품에 저작권을 포함시킬 때엔 아래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1)저작권 통보 (copyright notice), 를 반드시 특허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이 통보는 활자 사이즈, 1/8” 에서 1/4” 한도이며, 그 저작권을 받은 자료의 도면 아래에 명기 하여야 한다.
2)도면에 포함시키는 저작권 통보는 간단해야 한다. 저작권 표시, 저작권을 받은 년도, 그리고 저자의 이름만 허용한다.
예, ”Copyright 2004 Kay Chin” or “2004 Kay Chin”
3) 그리고 아래의 권리포기 (waiver) 를 명세서에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한다.
“A portion of the disclosure of this patent document contains material which has been copyrighted. The copyright owner has no objection to be facsimile reproduction by anyone of the patent document or the patent disclosure as it appears in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file or records, but reserves all other rights whatsoever”
위의 권리포기는, 저작권이 포함된 특허와 특허청의 문서는, 저자의 허가 없이도 누구나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 함을 뜻한다.
그리고, 상표 (trademark) 가 특허신청 제조물품의 도면에 포함 시킬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성명서를 특허 명세서에 포함 하여야 한다.
예, “The BVLGARI logo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Bulgari S.p.A”.
(도면에 표시된 불가리 로고는 불가리 회사의 등록 상표이다.)
기타 질문은 필자의 Email: chinkay004@hawaii.rr.com 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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