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환불 옵션
한국어 계약 등
자동차 구입자들을 딜러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2006년 7월 1일 발효된 ‘캘리포니아 자동차 구입자 권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발 빠른 업계 대응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비자권익옹호단체인 CARS(Consumer for Auto Reliability and Safety)와 컨수머액션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를 진행한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법과 중고차 구입자에게 2일내 환불 가능한 옵션을 주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4만달러 이하 중고차 구입시 딜러는 2일내에 환불 가능한 옵션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이 있으나, 딜러들은 이에 대응해 표준화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약서는 차량환불 여부의 결정은 ‘딜러가 단독으로’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거래를 한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과 관련해서도 부가비용과 기준이 된 크레딧점수 등을 영어외에도 한국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으로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딜러의 매매계약서 양식을 공급하는 ‘레이놀즈 & 레이놀즈’사의 중고차 환불 옵션 관련 서류도 영문밖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 상태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딜러가 중고차량 구입자들이 환불옵션을 선택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필요 없는 옵션을 집어넣어 실제 비용을 올리지만 월페이먼트로 나눠 소비자를 속이는‘융자 패킹’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법 발효 후 차량 손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증된’(Certified) 중고차로 속여 판매하는 불만신고 건수는 줄었다고 밝혔다.
로즈메리 샤한 CARS 회장은 “법은 발효됐지만 당국도 적극적으로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딜러들이 새로운 계약서를 이용해 중고차 2일 환불 조항을 무력화시킨 것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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