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식당들 타겟
연초부터 계속된 가주정부의 노동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주정부 산하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지난 1-2일 오렌지카운티 지역 요식 업체 32곳을 대상으로 기습단속을 펼쳐 23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총 42만2,250달러의 벌금징계를 내렸다.
EEEC의 데이빗 도라메 국장은 “단속 결과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근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노동법이 준수될 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았던 위반 사항은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워킹 퍼밋 미등록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었으며 종업원들의 임금 지급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업주들도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단속은 샌디에고까지 확대 실시됨으로써 정부의 노동법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이 가주 전 지역에서 언제든 벌어 질 수 있다는 강력한 단속의지가 그대로 표명됐다.
가주노동청의 딘 플라이어 공보관은 “정부의 노동법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과 함께 업주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도 계속 실시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많은 한인업주들이 세미나에 참석해 사전에 위반사항을 개선해서 어떤 단속에도 떳떳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인봉제협회와 합동으로 한인타운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던 EEEC는 오는 22일 다운타운 가주 교통국 빌딩(100 S. Main St.)에서 노동법 웍샵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EEEC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LA 다운타운 봉제업체 및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당시 전체 70만달러의 벌금 징계와 일부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상당수의 한인업체가 큰 타격을 입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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