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우체국 직원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제소
전화회사 등에 직원번호 제공…집단소송 가능성도
연방 우정국이 직원들의 개인신상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크레딧카드 회사 등에 판매했다며 시애틀 우체국의 한 직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편물 처리시설 기술자로 10년간 근무해온 랜스 맥더못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2년 동안 크레딧카드, 셀폰, 생명보험사 등으로부터 수많은 판촉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맥더못은 우정국이 심지어 개인 의료기록 열람에 필요한 8자리수의 직원 고유번호까지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의했다.
다른 우정국직원들을 포함시켜 집단소송화 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맥더못은 우정국이 연방 프라이버시 법을 위반해가며 받은 대가의 반환과 함께 다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예정이다.
맥더못의 변론을 담당한 스티브 버만 변호사는 “맥더못이 우려하는 바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신분도용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며 고용주가 사전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만 변호사는 크레딧카드사 등 개별회사가 직원정보를 제공한 우정국에 얼마의 대가를 지불했는지는 아직 모른다며 우정국 소속의 전체직원 수가 8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