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탈세혐의로 7년4개월…부인엔 1년5개월
‘부자 되는 101가지 방법’ 등 책 펴내고 세미나도
2000년대 초반까지 투자 및 금융세미나 전문가, 작가로 활약했던 웨이드 쿡과 그의 부인 로라 쿡이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법원 토마스 질리 판사는 2일 쿡에게 서적과 테이프 판매 및 세미나 등에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950만 달러를 탈세한 혐의로 징역 7년4개월에 375만 달러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의 부인 로라에게는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쿡은 지난 2월 세금보고를 조작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리담당인 그의 부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조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그녀가 5월 혐의를 인정, 이번에 선고공판이 이뤄지게 됐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1998~2000년 소득분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집 세금보고를 조작했음을 시인했다. 이들은 복잡하게 얽힌 신탁회사와 합자회사를 만들어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 출신인 쿡은 자신의 투자 이론을 소개하는 ‘월 스트릿에서 돈 버는 기계’, ‘부자가 되는 101가지 방법’, ‘비즈니스 성경’이란 3권의 책을 냈다. 1990년대에는 자산관리, 주식투자, 부동산취득, 감세방법 등에 대한 수백건의 세미나를 열어 한때 그의 재산이 2억 달러를 넘어서는 억만장자가 됐다.
하지만 그의 ‘웨이드 쿡 파이넨셜 회사’는 자금난으로 채무변제 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챕터 11 파산신청을 낸 다음 달인 2003년 2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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