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겨우 면하자 신부·수녀 추행 피해자 6명이 제소
연초 7,500만 달러 보상 이어1,660만 달러 요구
신부들의 성추행과 관련된 거액배상으로 파산상태를 겨우 벗어난 포틀랜드 교구가 또 다른 성희롱 손해보상 소송에 직면해 있다.
연초 타결된 7,500만달러 보상소송을 담당했던 켈리 클락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 6명을 대신해 교구를 상대로 하는 보상소송을 2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포틀랜드 교구 관계자들은 지난번 케이스에서 추가 소송에 대비해 2,000만 달러를 비축해둔바 있다며 이는 교구의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서 확보한 마지막 남은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총 1,660만 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번 소송에서는 두 명의 신부와 학교 관리인, 그리고 이전 소송에 언급된 두 명의 신부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피해자들이 낸 소장에는 매드린 학교의 교사인 패트리샤 매리 앤 신부가 1964년부터 2년 동안 한 소년을 10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것으로 돼있다.
맥민빌에 소재한 세인트 제임스 학교 교사인 제네비브 마리 수녀도 지난 50년대 초 남녀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소장은 주장했다.
학교의 한 관리인은 80-81년 한 소녀를 꾀어 보일러실에서 10여 차례 섹스를 가진 경우도 있고 이전 소송에서 언급된 토마스 러핀 신부와 제임스 해리스 신부로부터 성적인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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