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문구류, 의류,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판매세 면제휴일’(Sales Tax Holiday)행사를 2일 자정부터 6일 자정까지 실시한다.
공립학교들의 가을학기 개학(Back To School)에 즈음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베스트바이,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소매체인과 소규모업체 등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물품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는 물품정가의 4%정
도인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각 품목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다르므로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품목별 면세범위와 품목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달러 미만의 연필, 계산기, 사전 등의 학용품과 ▲100달러 미만의 의류 및 신발류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1,500달러 미만의 개인용 컴퓨터와 디지털 제품 구입 시에도 판매세를 제외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나 ▲쥬얼리, 핸드백, 안경, 시계 등의 액세서리는 면세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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