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연방법원, 종교이민 사기혐의에 실형 선고
교회재산 29만 달러 배상 및 25만 달러 벌금도
불법 종교이민 알선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멕시코를 거쳐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돼온 타코마 소망교회의 박동완(53)목사에게 4년6개월 형이 선고됐다.
타코마 연방법원의 로널드 레이턴 판사는 지난주 선고공판에서 박 목사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교회건물 매각대금 29만 달러를 배상하고 별도로 25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 유죄판결을 받은 박 목사가 보석금마련을 위해 교회건물을 45만 달러에 매각하고 29만 달러를 한국 내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부인과 함께 멕시코로 도주했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멕시코경찰에 여행서류를 분실했다고 신고한 후 멕시코시티 한국영사관에서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6월말 캐나다를 거쳐 한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연방수사 당국과의 공조로 한국경찰에 여권사기혐의로 구속된 박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추방돼 타코마 연방검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박 목사는 지난 4월 법정출두 거부 및 훔친 재산의 해외반출 혐의를 시인했다. 박 목사는 교회의 당회가 교회건물 매각을 승인했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조사결과 당시 당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레이턴 판사는 박 목사가 교회를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지역의 한 한인신문에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수만 달러를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방검찰은 박 목사가 이들에게 한국의 한 신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를 위조해 주고 이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은 것처럼 서류도 꾸며 주는 등 총 3만 달러를 수수료로 챙겼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박 목사는 이들을 각각 타코마 소망 교회의 부목사로 채용하고 이들에게 2만4,000 달러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채용계약서에도 서명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목사는 검찰의 초동수사 때 밝혀진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비자 수수료 명목으로 총 4만7,000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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