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간 가격담합으로 인한 승객들 피해보상 요구
버만 변호사, “한미양국 피해자 수십만명 추정”
연방 법무부로부터 승객 및 화물 운임 담합혐의로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대한항공이 시애틀의 한 대형 법률회사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하겐스-버만-소볼-샤피로 법률회사(HBSS)는 지난주 대한항공의 담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대신한 집단소송을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회사의 로라 영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항공의 담합행위는 셔먼 반독점 법과 클레이튼 반독점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버만 대표 변호사는 “가격담합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적인 대응만이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제임스 밴 혼은 2000년 1월1일~2006년 7월16일 사이에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구입한 이용객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혼은 소장에서 “대한항공이 다른 항공사와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불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버만 변호사는 자체조사를 통해 대한항공의 담합행위로 피해를 본 한미 양국의 이용객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난 6년간 고의적으로 부풀린 가격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 대한 합당한 변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HBSS는 시애틀 본사와 함께 보스턴, 시카고, LA,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관련된 반도체 반독점 소송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대형 케이스를 다루는 법률회사이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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