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령 맞선 팔레스타인 이민자에 “국가안보 위협혐의 없다” 평결
남가주의 커피도매업자로 팔레스타인계 이민자인 카데르 하미드(53)는 “그들은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날 가두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주 테러리스트 지원 혐의에서 벗어 난 그는 “20년 긴 세월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다면 난 아마도 추방 쪽을 택했을 것”이라고 몸서리친다.
“말 그대로 악몽, 그 자체였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나고나니 마치 어깨에서 산더미를 내려놓은듯 날아갈것 같네요” 17세 때부터 미국에 살아 온 하마드는 앞으로 3년 후엔 미 시민권신청 자격도 갖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이 4번이나 바뀌는 세월동안 계속되어온 그의 긴 법정투쟁은 지난 주 이민항소위원회가 그와 또 한명 이민자 마이클 쉐하데의 케이스에 대한 기각을 결정하면서 드디어 막을 내렸다. 국토안보부가 이들이 “현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어떤 정보도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연방정부의 부당한 추방령에 맞서 20년을 싸운 끝에 마침내 승소한 팔레스타인계 이민자 카데르 하미드.>
민권운동가들이 이민자 권익에 대한 주요 테스트로 간주하고 있는 이 케이스는 지난 20년동안 이민항소위와 각급 연방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단계의 법정을 두루두루 거쳐 왔다.
“이 케이스는 처음부터 이민자가 출신국의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본권리에 관한 것이었다”고 미전국변호사조합의 마크 반 데호트 변호사는 설명한다. “미국정부는 자기들이 반대하는 해외의 운동은 지원조차 못하게 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건 이민자 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도 매우 뜻 깊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를 9.11 이후의 대표적 승리로 부각시키는 데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할 큰 언덕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일 뿐이지요”라고 워싱턴 아메리칸법대의 스티븐 블라데크 교수는 지적한다. “이 케이스를 형사법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정부는 테러그룹으로 지목된 단체에 기부를 한 사람들을 기소해왔으니까요”
하미드는 1987년 팔레스타인 해방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일단의 팔레스타인계 사람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하미드와 쉐하데의 혐의는 미 정부가 테러조직으로 간주한 ‘포퓰라 프론트’를 돕기위해 잡지를 판매하고 기금모금디너를 주최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LA 8인’으로 알려졌던 이들은 모두 포퓰라 프론트의 멤버가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체포후 3주만에 일단 석방은 되었지만 추방령이 내려졌고 그때부터 길고 힘든 투쟁이 이어진 것이었다.
그동안 이케이스를 다룬 수많은 판사들 중 이들에게서 ‘불법행위’를 발견한 판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중 이민법정의 브루스 아인호른 판사는 이 케이스는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수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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