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등에서 석방된 중범자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진다. 크리스 그레고어 워싱턴 주지사는 4일 교도소에 수감돼 있지 않는 중범자가 설사 벌금이나 손해배상액 등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권을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26일부터 발효된다. 워싱턴주는 그 동안 중범자가 가석방되더라도 형량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벌금이나 손해배상액 등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중범자가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을 경우 선거권을 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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