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양조업자-도·소매업자 교차소유 인정
워싱턴 주의회를 통과한 주류관계법 개정안이 금명간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경우 주내 주류산업의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법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은 맥주와 포도주 양조업자들도 도매상이나 소매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현행법은 양조업자들이 구내식당에서만 주류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유통업체와의 교차 소유제도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이 같은 제약이 개정법안에서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식당업주와 호텔업주 등도 맥주나 포도주 양조회사에 투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조업자들도 이들 업체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안에는 또한 대형 유통회사인 코스트코가 수년간 법정투쟁을 벌이며 항의해온 일부 규정도 삭제됐다. 맥주와 포도주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들이 주정부 주류통제국에 가격변동을 신고하기 전에 30일간 대기토록 한 규정이 이번 개정법안에서 빠진 것이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그동안 강력하게 원해온 주류의 대량판매 할인가격 적용과 주류제품의 자체 창고 일괄보관 허용은 지난 해 항소법원까지 가는 투쟁 끝에 패소했다.
개정 법안은 또한 맥주와 포도주 도매업자들로 하여금 양조장 원가에 최소한 10%의 마진을 붙여 가격을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도 삭제됐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10% 이상 이윤을 붙여 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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