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이라크 파병거부 관련 항소 포기 결정
‘장교답지 않은 언행’엔 징계 따를 듯
지난 2006년 이라크 참전을 거부해 명령불복종 죄로 기소됐다가 군사재판에서 평결불일치로 풀려난 포트 루이스 기지 소속 에렌 와타다 중위가 2차 군사재판을 면하게 됐다.
오바마 행정부 휘하의 연방 법무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통치시기에 시작된 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제 9 연방항소법원도 이 결정을 즉각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 출신의 일본계인 와타다 중위는 이라크 참전거부와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타코마 연방지법의 벤자민 세틀 판사는 지난 2007년 10월 평결불일치 판결을 받은 와타다를 또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었다.
육군 당국은 1차 재판에서 평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와타다를 다시 재판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와 관계없다며 그의 재심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었다. 와타다의 변호인단이 원심을 맡은 타코마 지법에 이의를 제기하자 연방 법무부가 육군당국 대신 케이스에 개입하게 됐다.
와타다 중위는 2006년 자기가 소속된 육군 제2 보병사단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이라크 파병명령을 받자 자신은 이라크 전쟁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출정을 거부해 기소됐었다. 그 뒤, 와타다는 반전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유명인사가 됐다.
포트 루이스 기지의 조 피에크 대변인은 와타다가 2차 군사재판은 면하게 됐지만 그의 ‘장교답지 않은 언행’과 관련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타다는 “부시 대통령이 미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으며 그 때문에 나는 미 육군 제복을 입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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