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징세안 등 미처리 법안 삭감 칼날 피하게 돼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 지도자들이 특별회기를 소집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학교 징세안 등 일부 미처리 법안들이 삭감의 칼날을 면하게 됐다.
그레고어 지사는 주의회가 하루~이틀간의 특별회기를 열어 꼭 필요한 법안들만 처리해주기를 원했지만 리사 브라운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프랭크 찹 하원의장은 그처럼 짧은 회기에 우선 처리해야 할 안건을 고르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별회기가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 학교 징세액에 맞춰 지급할 6,000만 달러를 삭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그레고어 지사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도시설에 구금돼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조기 추방시켜 800만 달러를 절감토록 법안도 사장됐다.
브라운 의원과 찹 의장은 이날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특별회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70년만의 최악의 불경기를 맞아 긴축 균형예산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이번 회기의 성과는 크다”고 자화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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