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스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 조지 진칸의 현상수배금이 ‘표준범죄’에 해당하는 $1000로 결정됐다. 해당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는 에덴스 클락 카운티 수사팀 클리어런스 홀맨 경감은 9일 AJC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지 진칸의 검거를 위해서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제보가 필수적임을 거듭 강조했다. 홀맨 경감은 “용의자가 기차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도주하고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목격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목격자들이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나 대중매체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조지 진칸이 6월 초까지 검거되지 않으면 FOX TV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쇼를 통해 자세한 사건경위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영될 예정이다. <김은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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