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서리 등 일반 소매업체들이 설사병이나 장염 등 소화기계통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한 법이 내달 26일부터 발효된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고 안전을 이유로 화장실 개방을 꺼리는 업체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소매업소는 만성 소화기계통 질환을 앓고 있다는 증명서나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사람이 화장실 이용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응해줘야 하며 종업원 3명 이상의 업소는 직원용 화장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동양인에게는 드물지만 서양인들에겐 흔한 감염성 장질환인 크론병 환자들은 대다수 소매업체들이 안전을 이유로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 불편이 많다며 장질환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입법화 해줄 것을 주의회에 탄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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