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복수심으로 누드사진 올려
‘명예훼손’ 소송 제기 오리건 여성 패소
결별한 전 애인이 복수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찍은 나체사진을 수 개월깨 방치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리건 여성이 패소했다.
세실리아 반스는 2005년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찍은 자신의 누드사진과 함께 채팅 매춘을 즐긴다는 프로파일을 야후에 게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야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반스는 소송 제기 전 야후 측에 문제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그릇된 것이라며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 개월째 방치돼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4년째 소송을 심리한 디아뮈드 오스칸레인 판사는 “이 케이스는 포털업체가 제 3자가 게재한 게시물을 게시자의 동의 없이 무단삭제할 수 없다는 이른바 ‘콕스-와이든 인터넷 게시물 보장법’에 따라 사진을 게시한 데 대한 야후의 책임은 일단 없다” 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스칸레인 판사는 “반스 측이 그릇된 신상정보를 지적한 후 야후가 이를 인정하며 문제의 게시물을 제거하기로 약정한 후에도 수 개월 동안 삭제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 에 대한 부분은 원고 측이 향후 소송을 제기할 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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