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4년전 살인사건 재심리서 배심에 요청
16세 여학생 살해 용의자로 이웃집 동급생 기소
증인도 증거도 없는 34년전 살인사건의 용의자에게 유죄를 평결해주도록 검찰이 배심원들에게 요청해 관심을 끌고 있다.
사건은 1975년 발렌타인데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구들과 인근 피자가게로 파티를 즐기러 나간 다이애나 페터슨(당시 16세)이 이튿날 아침 리치몬드 비치의 자택 뒷뜰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남자친구였던 티모시 디너를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잡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 후 수 십년 동안 많은 소문이 나돌았지만 사건현장에서 수거한 소량의 증거물들도 관리소홀로 소실돼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다가 2006년, 킹 카운티 검찰은 페터슨의 옆집에 살았던 제임스 그로스가 그녀를 짝사랑했었다는 당시 친구들과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그로스가 사건발생 직후 알리바이를 바꿨고 피자파티 도중 다른 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증언을 근거로 그를 1급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로스가 ‘가질 수 없는 발렌타인 연인은 죽이겠다’는 심리가 발동해 페터슨을 살해했다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그로스의 변론을 맡은 줄리 앤 라우리 변호사는 “소문과 추정만으로는 유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그로스의 무죄를 주장했다.
페터슨의 가족들은 이미 살해범을 용서하기로 했다며 “이번 재판이 다이애나와의 가슴 아픈 추억을 끊어줬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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