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켄 교구 오도넬 전 신부 재판 12일 시작돼
피해자 변호인단, “시애틀교구 알고 있었다” 주장
1970년대 중반 스포켄 교구 소속 신부로 봉직하며 수많은 10대 복사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밝혀져 논란을 빚은 패트릭 오도넬 전 사제의 재판이 12일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재판의 초점은 오도넬의 성추행을 시애틀 대교구가 알고 있었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오도넬은 이미 30여명의 소년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으나 검찰은 그가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복사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6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오도넬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976년 시애틀 대교구로 전보됐고 대교구는 오도넬이 도착한 6주 후 그를 리치몬드 비치 인근의 세인트 폴 성당의 공동사제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스포켄 교구 측이 시애틀 대교구에 오도넬의 비행사실을 통보했지만 대교구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교구 측 변호사들은 오도넬의 비행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으며 그가 시애틀에서 상담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이들 변호사는 “오도넬이 죄값을 교도소에서 치러야 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의 비행에 대해 대교구는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질 사안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오도넬 전 신부는 “너무 미안하다. 용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포켄 교구는 오도넬 신부의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재정이 바닥나 5년전 파산신청을 했다.
이번 재판에서 시애틀 대교구가 오도넬의 비행을 사전 에 알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대교구를 상대로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도넬은 1980년대 중반 사제서품 박탈이후 벨뷰에서 심리 상담가로 활동하다가 2002년 성추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2004년 심리상담가 면허도 반납했었다.
오도넬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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