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아동센터, 플러싱지역 3년간 50%증가
한인 부모들의 잘못된 훈육방법으로 아동보호시설(Foster Care)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인 부모들이 ‘아동학대(child abuse)’와 ‘방치(neglect)’ 등에 대한 법규를 잘 알지 못해 한국에서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다 적발돼 아이를 뺏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일 뉴욕아동센터에 따르면 플러싱 지역에서 한인 청소년이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진 케이스는 2006년 19건, 2008년 25건, 2009년 29건으로 3년간 50%이상 증가했다. 이들 케이스의 상당수는 부모의 체벌 때문에 아이를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성년자 자녀를 집에 홀로 두거나,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아이를 집에 그냥 놔두는 등 ‘방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한 한인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우울증으로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집에 놔두었다가 학교측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아동방치’로 체포됐다. 한 한인주부는 마켓에서 보채는 아이를 아무생각 없이 때렸다가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아동학대죄로 체포됐으며 다른 아이들 까지 자녀 셋을 모두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야 했다. 아동보호법상 부모 중 한명이 아동학대로 체포될 경우 가정 내 모든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성민 뉴욕아동센터 부실장은 “미국에서도 한국적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공공장소에서 체벌을 가한다거나 한국에서처럼 아이를 홀로 집에 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와 달리 아이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폭력적 행위나 방임 행위는 모두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아이를 뺏길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아이가 지금까지 자라온 한국적 가정환경에서 떨어져 타민족 포스터 가정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포스터가정이 흑인, 히스패닉 등 타민족들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발생하기 때문이다.
윤 부실장은 “얼마 전 한 아동보호시설 에이전시에서 한국인 포스터 가정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는 그 만큼 포스터 가정에 맡겨지는 한인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아동보호시설에 보내지는 한인 아이들이 줄어야겠지만, 소수를 위해서라도 한국 음식과 문화적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한인 포스터 가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스터 가정 지원 문의:718-358-8288 (교환 223)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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