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자기자본비율 근거로 3등급 분류해 금리 적용
서북미 한인은행은 자본 건전해
은행들이 고객들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이자율 경쟁을 벌이는 행위가 내년부터 사실상 금지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 1월부터 금리경쟁 규제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자본우수은행(WCㆍWell Capitalized), 자본적절은행(ACㆍAdequately Capitalized), 자본미달은행(UCㆍUnder Capitalized)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본비율이 가장 높은 WC그룹 은행은 예금 금리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으나, 이에 속하지 않는 은행은 원칙적으로 브로커를 통한 예금 또는 이자율이 전국기준금리를0.75% 포인트 이상 초과해 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AC그룹 은행은 FDIC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을 경우 전국기준금리를 0.75% 초과한 예금을 취급할 수 있으나, 최하위인 UC그룹 은행은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예금을 받을 수 없어 금리 경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FDIC는 “이번 규제의 목적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은행이 금리를 지나치게 인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이 충실한 은행의 예금이 빠져나가거나 금리 경쟁이 촉발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로 자기자본비율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서북미지역 한인은행들은 불필요한 금리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돼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부실 은행에 높은 이자를 받고 예금한 예금주들이 은행이 회생불능 판정을 받고 정리된 뒤 그 예금을 인수한 은행으로부터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변경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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