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조정 등 불리한 내용 제대로 안 알렸다”
회사측 “약관 등에 충분히 공지했다”반박
미국 내 1위 위성 TV업체로 한인들도 한국 TV를 보기 위해 많이 가입해있는 ‘디렉TV’가 워싱턴주 법무장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랍 맥키나 주 법무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부터 어떤 비즈니스보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된 디렉TV에 대해 ‘불공정 판매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송 제기는 주 법무장관실이 1년 이상의 조사를 벌인 끝에 이뤄졌다.
주 법무장관실은 소장을 통해 “디렉TV가 싼 요금을 내세운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추가 비용과 계획된 요금조정, 자동 갱신조건 등 불리한 내용은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맥키나 장관은 특히 “광고 하단에 깨알만한 글씨로 적어놓은 내용은 읽는 사람들이 두통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설사 소비자들이 돋보기를 통해 내용을 읽는다 해도 회사측이 약속한 ‘좋은 조건’에 잠재적인 비용부담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디렉TV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워싱턴주에서만 모두 375건이 접수됐고, 2006년도 이후 접수된 것까지 합치면 700건이 넘는다.
이에 대해 디렉TV측은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약관은 모두 공지돼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무부 소송에 공식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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