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순찰대 연말연시 단속 대폭 강화해
10명중 3명은 평생 한번은 DUI 사고
평소에도 음주운전(DUI)은 금물이지만 특히 송년모임이 몰려 있는 12월에는 DUI가 패가망신의 단초가 될 수 있다. 경찰이 단속을 대폭 강화해 쉽게 적발될 뿐 아니라 처벌도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고속도로순찰대와 시애틀 경찰은 “12월 들어 DUI 단속을 대폭 강화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차량은 곧바로 정지시켜 운전자에게 호흡 및 혈액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시애틀 콜럼비안 웨이에서는 휴가를 다녀오다 지나던 행인 2명을 쳐 부상을 입힌 50대 운전자가 차 속에서 맥주 캔이 발견돼 DUI 혐의로 체포됐다. 그에게는 무려 1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그를 단속했던 경찰관은 “사고 이후 그에게 53에서 36까지 거꾸로 세도록 했고, 노래 식으로 하지 않고 알파벳을 외도록 했는데 그는 음주운전으로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지난 가을 워싱턴주 대법원은 DUI 의심 운전자의 혈액을 강제 채취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이를 판가름하기 위해 곧바로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모두 1만1,773명이 DUI 사고와 관련해 사망했다. 이는 전년인 2007년에 비해서는 9.8%나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 예방 시민단체에 따르면 미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평생에 한번 정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애틀 경찰 관내에서만 DUI 전문 단속요원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됐다”며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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