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취업의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오는 21일을 마지막으로 ‘의료낙후지역 간호사취업비자(H-1C)’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H-1C 프로그램은 최근 간호사 전용 취업이민프로그램인 ‘스케줄 A’의 문호가 닫히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도 어려워지면서 한인간호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던 비이민 비자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됐으며 정부가 지정한 간호 병력부족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비이민 간호사취업비자인 H-1C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1C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같이 3년간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정부가 지정한 미 전역 50여 의료기관만을 통해 스폰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쿼타가 50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지난달 11일 연방노동부는 의회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H-1C 프로그램의 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H-1C 프로그램의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원희 전 뉴욕한인간호협회장은 “H-1C 스폰서 병원은 주로 한인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인간호사들에게 인기를 끌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취업비자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H-1C에 도전하는 한인 간호사들이 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이 간호사 이민의 길이 좁아지는 가운데 이민전문가들은 H-1B와 H-1C의 대안으로 비전문직 숙련공(H-2B)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오인수 이민전문변호사는 “H-1B나 H-1C 만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진 않지만 반드시 취업을 해야하는 경우 H-2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H-2B 비자는 간호학과에서 학사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3년보다 짧고 기각당할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