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뉴욕 일원에 최대 강설량을 기록한 지난 주말 폭설로 일시 중지됐던<본보 12월21일자 A1면> 요일별 교대주차규정이 23일부터 정상화된다.
뉴욕시 교통국은 제설작업과 이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으로 21.22일 이틀 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요일별 교대주차규정을 23일부터 정상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대주차규정 정상화 조치를 미처 알지 못해 눈에 파묻힌 차를 그대로 도로변 주차공간에 놓아뒀다가는 자칫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차량 소유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군다나 뉴욕시 위생국은 업소나 주택 앞에 쌓은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는 업주나 거주자도 100~3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눈을 치울 때에는 거리로 밀어놓으면 안되고 소화전 주변에 쌓인 눈도 말끔히 치워야 한다.
뉴저지도 올해부터 지붕을 비롯, 차량 몸체에 쌓인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주행하면 25~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자동차 지붕에 붙은 눈과 얼음이 바람에 날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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