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학생.성인 1명 상주조건외 신원조회. 지인 인터뷰
외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환학생 프로그램(J비자)의 홈스테이 가정 선발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청소년 교환학생 홈스테이 가정 신청자격 강화안’을 23일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걸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강화안에 따르면 앞으로 만 15세~18세반 연령의 교환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홈스테이 가정은 ▶18세 미만인 학생 1명 이상과 하루 종일 학생들과 상주할 수 있는 성인 1명이상이 있는 가정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 ▶교환학생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있는 가정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홈스테이 신청가정의 성인들의 지문은 FBI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교환학생이 사용할 방과 부엌, 거실, 화장실 등은 물론 주택의 외관을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해야 하며 홈스테이 신청자의 성품에 대해 증명해 줄만한 친인척을 제외한 지인들의 인터뷰 시행규정도 포함됐다. 또 홈스테이 가정으로 선정된 후에도 매달 1회 DHS가 지정한 홈스테이 관리회사로부터 방문 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DHS가 이같이 외국인 교환학생 홈스테이 가정 신청자격 강화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던 외국인 학생들이 성범죄 등에 노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외국인 교환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 교환학생 자격으로 캔자스로 왔던 15세 한인유학생이 호스트 가정에 머무는 동안 70대 백인 노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하는 등 그동안 호스트 가정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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