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센터 ‘이민자권리 법률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 중국계 상담 급증
민권센터(구 청년학교·회장 정승진)의 ‘이민자 권리 종합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이 한인은 물론 중국계 커뮤니티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권센터가 22일 공개한 ‘2009년 이민자 권리 종합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올 한 해 동안 한인과 중국인 대상 서비스 건수는 총 2,60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인은 직접상담이 396건으로 전년도 283건보다 39.9% 증가했고, 총 1,085건이 접수된 전화상담은 지난해 568건보다 무려 91% 증가해 직접상담 건수를 크게 앞섰다. 특히 2008년 6월부터 시작한 중국인 대상 서비스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직접상담 건수가 전년도보다 96건(119%) 증가한 177건으로, 전화상담은 지난해 173건에서 447%가 늘어난 946건으로 집계됐다.
한인 대상 직접상담 서비스 가운데 이민법 분야가 전체의 31.3%인 12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주택(91건) ▲노동법(80건) ▲공공서비스(62건) ▲주택차압(3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민법도 부문별로는 시민권신청(N-400)이 80건으로 전체의 64.5%를 기록했고, 영주권 갱신(34건), 시민권증서 신청(9건), 체류신분변경(1건) 등의 순이었다.
민권센터 법률서비스 프로그램 담당 채지현 변호사는 “이민사회 특성상 무료 법률 상담에서 이민법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올해 7월 전문변호사를 새로 고용해 선보인 주택차압과 공공서비스, 체불 임금과 임대료 불법 인상 등 각종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상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민자 권리 종합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은 언어나 신분문제 등을 이유로 각종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한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로 2006년 첫 선을 보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재호 기자>
민권센터 채지현(서 있는 이) 변호사가 22일 2009년 ‘이민자 권리 종합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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