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 회계 뉴욕시.LI지역 총 512건
▶ 1년새 2배 급증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이민법위반 형사 처벌건수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사법정보센터(TRAC)는 23일 공개한 ‘2009 회계연도 연방형사사건 분석보고서’에서 올해 한 해 동안 뉴욕시 및 롱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도 246건보다 무려 208%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2009년도 동안 한인밀집지역인 퀸즈와 롱아일랜드 등을 포함한 연방 동부지법에서 처리한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 건수는 172건이며 맨하탄, 브롱스 등을 포함한 연방 남부지법은 3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참조> 조사결과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 사례는 대부분 밀입국 이민자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민자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0년에는 229건, 2006년 298건, 2007년 276건, 2008년 246건, 2009년 512건을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미 전국적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미전역에서 형사재판에 회부된 이민자수를 살펴보면 2000년 1만6,724건, 2006년 3만7,529건, 2007년 3만9,458건, 2008년 7만9,431건, 2009년 9만1,899건으로 지난 10년간 449%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이민법 형사처벌 건수가 급증하면서 2009회계연도에 이민법위반 건수가 일반 형사처벌 건수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올해 한 해 동안 전체 형사처벌 건수는 16만 9,612건이며 이중 54.2%에 해당하는 9만1,897건이 이민법위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형사처벌 부문은 지난 2004년 8만 1,608건에서 2009년 7만 7,713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독 이민법 위반 부문 형사처벌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이민법 위반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심재희 기자>
<뉴욕시 이민법 위반 형사처벌 건수>
회계연도 연방 동부지법 연방 남부지법 전국
2009 172건 340건 9만1,899건
2008 106건 140건 7만9,431건
2007 92건 184건 3만9,458건
2006 86건 212건 3만7,529건
2000 119건 110건 1만6,724건
*연방 동부지법=퀸즈, 롱아일랜드,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연방 남부지법=맨하탄, 브롱스, 업스테이트 카운티 일부
<자료출처=사법정보센터(T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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