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무부, 내년부터 외국국적 동포 영주자격 부여 확대
▶ 한국체류 안해도 거소신고 2년후 발급
미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들의 한국 영주권 취득이 한결 수월해 진다.
내년부터 한국에 머물지 않더라도 50만 달러 이상 한국내 부동산 또는 금융기관에 투자하거나 한국기업과 교역실적이 연간 20억 달러 이상인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한국 영주권(F-5)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9일(한국시간) 밝혔다.
해외동포 사업가와 고급인력의 한국투자 및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일정조건을 갖춘 동포가 ‘거소신고’만 하고 해외에 머물러도 2년이 경과하면 영주권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재외동포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에 2년간 머물러야 했다.
■영주권부여 대상=세부 시행 안을 보면 거소신고를 한 뒤 2년이 지난 외국국적의 동포가 ▶5억원 이상의 한국내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한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2008년 기준 1만9,231달러)의 2배 이상이거나 ▶한국내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즉시 영주권이 발급된다. 또 방문취업(H-2)자격으로 4년 이상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일하고 3,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해외 동포가 연간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인 경우에도 영주권 자격이 부여된다. 외국인에 대한 기준도 내년 하반기부터 대폭 완화된다. 한국에서 5년 이상 머물며 1인당 국민총소득 2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영주권자 혜택=이럴 경우 한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미국동포들의 경우 한국 체류시 겪었던 불편들이 상당 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자는 우선 출입국 심사를 내국인과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마다 체류 자격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취업활동의 자유도 보장된다. 영주권을 받은 뒤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거나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점만 빼면 한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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