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거주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은 내년부터 현금성 자산보유액과 상관없이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 사회보장서비스국(OTDA)은 29일 60대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신청자격에서 ‘현금성 자산규모 제한(Resource Limit)’ 규정을 폐지,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OTDA는 그동안 노인 및 장애인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신청자들의 수혜자격을 심사할 때 은행잔고, 생명보험, 증권 등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자산규모를 1인 2,000달러 이하, 2인 3,000달러 이하 등으로 제한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사망할 경우 묘지로 쓰일 땅까지 현금성 자산규모로 포함하는 등 자산관련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자산규모 제한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한인노인들이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 가입,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희영 방문간호사서비스 소셜워커는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푸드스탬프의 자산규모 책정에 현금으로 융통 될 수 있는 재산이 모두 포함됐었기 때문에 제한인 3,000달러를 넘기는 한인들이 많았다”며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자산규모 제한에 걸리던 한인들이 내년부터는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프로그램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소득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주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프로그램 연간 소득기준은 1인 가족 2만1,660달러, 2인 가족 2만9,136달러, 3인 가족 3만6,624달러, 4인 가족 4만4,100달러이다. 푸드 스탬프는 로컬 소셜서비스 오피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718-557-1399 또는 1-877-472-8411 <심재희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