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당국은 2009년 8월부터 ‘사기스폰서 업체 색출을 목표‘로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L) 비자 스폰서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실사를 시작하고 나섰다. 특히 H-1B의 경우 스폰서업체를 무작위로 선정, 미리 통보하지 않고 바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실사가 진행돼 시행초기 상당수 스폰서 업체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이민변호사협회가 최근 발표한 연방이민귀화국(USCIS)의 H-1B와 L 스폰서 업체 현장실사 정책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오래전부터 현장실사가 진행되어 온 종교(R)비자처럼 H-1B나 L 비자도 현장실사 사전통보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나.
-H-1B와 L 비자 접수증에 ‘비자 승인을 받기전이나 후에 현장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현장실사 가능성을 홍보할 방침이나 사전통보제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서류 등에서 사기로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전통보하고 사기조사팀(FDNS)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나가도록 하고 있다.
◇사기의심 케이스가 아닌 일반 케이스에 현장실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스폰서 업체가 이민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나.
-현장실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스폰서 업체의 자유다. 그러므로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스폰서 업체는 이민변호사에 연락을 취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연락이 될 때까지 현장실사 조사원이 기다려주거나 실사 일정을 미뤄주지는 않는다.
◇스폰서 업체가 현장실사를 거부할 경우, 비자신청서가 바로 기각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나.
-현장실사를 거부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이 실사 리포트에 포함돼 USCIS로 통보된다. 신청서류와 실사 리포트 내용을 토대로 비자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심사결과 현장실사 거부로 인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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