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법안이 아슬아슬하게 미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회정치의 묘미를 만끽했다.
건강보험(건보) 개혁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1993년에 시도했었으나 그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관계로 빛을 보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데 힘입어 역사적인 법안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건보개혁을 추구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아유를 논하기에는 제한된 지면으로 불가능하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민주당은 진보성향의 정당으로서 과감한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인 반면에 공화당은 보수정당으로서 변화에 소극적 성향의 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공화당은 과감하게 개혁을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사회주의적 정책 이라고 비난한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건보개혁 역시 보수주의자의 시각에는 사회주의적 방편으로 보이는 것이다.
현 하원은 435명중 민주당이 258명, 공화당이 17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라 건보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상원을 통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상원의원 100명중 민주당 58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의원 2명을 합해서 60표의 동지를 귀합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40명의 상원의원이 똘똘 뭉쳐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건보개혁안이 진행되었었다.
공화당의 작전은 60표의 민주당 진영으로부터 단 한명의 상원의원을 그들의 진영으로 끌어드림으로서 민주당 진영의 60표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상원의 건보개혁의 최종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상원에서는 전체 회의의 찬반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안건상정 절차에 있어서 상정에 동의하는 표가 60표에 달 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당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60표에 미달할 경우 야당은 의사진행을 방해(Filibuster)를 할 수 있다. 동료의원이 교대로 발언대를 점거하여 연설을 계속함으로서 본 안건의 상정을 방해하는 방법이다. 소수당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룰이다.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 국회의 용어인 ‘실력행사’에 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미 상원의 실력행사에는 몸싸움이 없다는 점이며, 실력행사도 야당이 전체 의석에 최소한 41%를 보유했을때만 가능하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60표를 간신히 확보함으로서 아슬아슬하게 본 안건을 상정하는데 성공했다. 공화당으로 부터는 한 표의 찬성표도 얻지 못한 채 건보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상원의 건보개혁안과 하원의 안은 조정위원회(Congressional conference)로 넘겨져서 단일화된 법안으로 기안되며 상하원의 가결을 거친 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법으로 발효하게 된다.
본 건강보험 개혁안의 진행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언제나 이와 같이 민주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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