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차선양보 법규 등 발효 따라
이틀 동안 100여명 티켓 받아
새해부터 바뀐 교통법규에 따라 단속 경관이 크게 늘어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포틀랜드 지역에서는 11일 오후 시간대에만 55명이 운전중 핸드폰 사용금지 법규를 어겨 벌금티켓을 받았다. 13일에는 오전6시 부터 새벽12시까지 세일럼 일대 I-5에서 주경찰에 의해 49대의 차량이 차선 비켜주기 법규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중 10명은 벌금티켓을, 39명은 경고티켓을 발부 받았다.
차선 비켜주기 법규는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 등 응급차량 외에도 견인차량과 도로변 지원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올 경우 무조건 차선 한쪽 옆으로 비켜주도록 하고 있다. 비켜주기 힘든 상황에선 제한속도보다 5마일 낮게 운행해야 한다.
주 경찰국은 차선 비켜주기 법규 위반 운전자들 외에도 21명의 운전자에게 무모한 운전혐의로 벌금티켓을, 50명에게는 경고티켓을 발부했다.
이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가 많아진 이유는 핸드폰 사용금지와 차선 비켜주기 법규 단속강화 등으로 고속도로 순찰대, 셰리프 국 및 시 경찰국의 순찰 인력이 대거 투입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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