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검찰청, 4개 텔레마케팅 업체 영업중지 소송
뉴욕주 검찰청이 불법으로 성금을 모금하는 단체와 기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뉴욕·뉴저지는 물론, 전국에서 물결치는 ‘아이티 구호성금 모금운동’을 틈타 서민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을 갈취하려고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사기꾼들을 색출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주 검찰청(검찰총장 앤드류 쿠오모)은 20일 ‘스테이지 도어 뮤직 프로덕션’과 ‘캐어링 피플 엔터프라이즈’, ‘마케팅 스퀘드’, ‘서폭 프로덕션’ 등 4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해 불법 성금모금 및 기금관리 위반 혐의로 영업중지 소송을 접수했다.이들 업체들은 뉴욕주민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홍보활동을 펼친 뒤 성금을 보내주면 권위 있는 구호단체에 직접 돈이 전달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민 성금을 접수받을 송금 계좌명이나 특정 프로그램 명칭을 유명 구호단체와 직접 연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민들이 자신들을 전문 구호기금 모금기관으로 믿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4개 업체는 최근 3년간 무려 1,600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으며 이중 평균 76%의 기금을 지정된 구호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업체에서 각자 따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강진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도우려 전 세계적으로 기금모금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위장사기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모금된 구호성금은 반드시 공인된 구호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뉴욕주 검찰청 산하 자선기금국(212-416-8401)에 문의하면 누구나 자신의 기부금이 의도했던 해당 구호기관에 제대로 접수됐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자선기금국 규정에는 신문사와 방송국 등 모든 언론사와 기업, 단체, 협회 등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금 모금활동을 펼치려면 반드시 기금 모금 활동 이전에 주 정부에 정식 등록된 특정 구호단체와 사전계약 체결을 마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기금은 접수된 지 늦어도 5일 이내에는 계약된 구호단체에 기금전달이 이뤄져야 한다. 만일 전문 구호단체 계좌가 아닌 모금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자체 계좌로 성금을 모금했다면 반드시 전문기금모금자(PFR)로 자선기금국에 공식 등록돼 있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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