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들에 받은 용돈.비행기표 소득신고 안하면
연방생계보조금(SSI)을 받는 한인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이나 비행기 표를 받은 사실을 소득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일정기간동안 지급된 SSI 수령금 반환통보를 받을 수 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한 한인노인은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로 인해 SSI 수령금 한달치를 반환해야 했다. 아들이 보내준 한국 효도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국(SSA)측은 해외여행을 다녀올 만큼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노인의 자산규모와 현금보유액을 추가 심사했다. 심사결과 다행히 SSI 수령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SSI 수령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종옥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사회복지 담당자는 “선물로 받는 현금 및 비행기 표 등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비행기 표는 나중에 여행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추가 자산 조회결과 은행잔고액 등이 SSI 수혜자격에 합당치 않을 경우 SSI 수령자격을 박탈하기도 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랑 뉴욕한인사회복지관 관장은 “주로 한국으로 여행을 갈 경우 한 달 이상 체류하는데 이 기간 동안 SSI가 발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사회보장국에 미리연락을 취해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경위와 여행기간을 통보하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SI는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생계보조비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노인들에게 제공된다. 극빈자 생활보조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을 경우 SSI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자녀·친인척들로부터 받는 용돈이나 비행기 표, 식비 등 현금성 가치를 지닌 것들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내거나 심하면 SSI 수령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뉴욕주에서 SSI를 받으려면 현금보유액이 1인당 2,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한 달 평균 SSI 지급액은 762달러이다. 문의:718-352-2723, 718-886-8203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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