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폭카운티 경찰, 이민자 피해 신고 중재 제도 도입
▶ 연방법무부 반이민정책 수사 물타기인듯
서폭카운티 경찰이 공평한 이민자신고접수를 위해 ‘중재자 제도’를 도입한다.
카운티 경찰당국은 9일 영어소통이 어려운 이민자 피해자들의 불평신고 접수를 돕기 위해 통역을 할 수 있는 중재자(mediator)로 하여금 신고접수를 모니터하도록 하는 ‘중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폭카운티 경찰은 이민자 통역서비스를 관할지역 주민들에 홍보하는 한편 경찰들에게 ‘이민자 대상 신고접수시 지켜야할 사항들’에 대한 지침서를 새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서에는 이민자들에게 질의할 때나 신고접수를 받을 때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반이민 정서가 깊은 서폭카운티 경찰당국이 갑자기 친이민 정책을 도입하고 나선것은 최근 시작된 연방법무부(DOJ)의 수사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DOJ는 최근 서폭카운티내 라티노 이민자옹호단체의 신고로 서폭카운티 경찰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들의 ‘이민자 위협적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를위해 DOJ 수사관들은 서폭카운티 경찰당국의 전 직원에 대한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뷰 결과와 수사내용으로 신고접수내용의 사실여부를 밝히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관련해 리차드 도머 서폭카운티 경찰국장은 “이민자 통역서비스 홍보와 이민자 관련 내부 지침서를 별도로 발행하기로 한 것은 DOJ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지만 ‘중재자 제도’ 도입은 DOJ의 수사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카운티 경찰당국이 추진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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