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5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금 크레딧으로 환불을 받는 납세자는 예년보다 환불금액이 많을 것이다. 근로 소득자의 근로 크레딧(부부의 경우 최고 800달러), 대학 학비로 인한 교육 크레딧(최고 2,500달러이며 이 중 1,000달러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어린이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근로소득 보조금(earned income credit), 에너지 절약용 지출에 대한 세금 크레딧 등으로 인하여 환불액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러한 크레딧이 많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중산층 내지 고소득자는 세금납부의 중압감을 느낄 것이다.
항목별 공제(집 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의료비 등)의 합계가 소득에 비하여 비율이 높은 경우, 비즈니스의 순 이익이 마이너스이거나 매상에 비하여 비율이 너무 낮은 경우,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S법인인데 임원 봉급이 적은 경우 등은 세무감사 대상이 되기 쉽다. 또한 1099폼(이자, 배당, 주식 매각, 커미션, 도박 수입)이 발행된 경우 금액을 반드시 1099폼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분실된 1099폼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최고 8,000달러)은 한시적인 법으로 2010년 4월30일에 끝난다. 이 경우 4월30일 전에 계약만 하면 되고 에스크로는 6월30일까지 끝나면 된다.
첫 주택구입자란 새 집 에스크로 클로징 기준으로 3년 전까지 집이 없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집을 구입했을 경우 6,500달러까지 크레딧을 주는 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8년 중 5년간 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납세자가 이에 해당하며 2009년 11월7일 이후 집을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09년 7월에 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크레딧 금액은 주택구입 가격의 10%이며 최고 금액은 6,500달러이다. 주택 구입가격은 80만달러가 넘어서는 안 된다.
주택구입 크레딧이 있는 사람은 전자식 보고가 안 되며 페이퍼 파일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주택구입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스크로 종결 스테이트먼트(certified되어야 함), HUD-1이라는 종결 스테이트먼트, 모빌 홈 계약서류, 새 집의 경우 점유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존 주택 소유주의 경우 과거 5년간 집을 소유했다는 증명서류(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재산세 납부서, 보험기록 등)를 첨부할 것을 IRS에서 권고하고 있다.
세금보고 자료를 준비 못하는 경우 10월15일까지 보고를 연장할 수 있으나 납부 세금 금액은 4월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크레딧 카드도 가능) 그렇지 못한 경우 벌금과 이자가 가산된다.
납부세금이 부족할 경우 세금보고서 작성 후 할부 납부 신청서(폼 9465)를 제출하면 세금부채액 2만5,000달러까지는 쉽게 할부 납부가 허용된다. 세금이 2만5,000달러 이상인 경우 IRS에 납세자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상황을 공개해야 하므로 되도록 2만5,000달러 초과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 할부대상 금액이 2만5,000달러 아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3)389-1900
김윤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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