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직원 뇌물 영주권 관련자 자녀들도 추방위기
지난 90년대 이민국 직원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한인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받았던 한인들의 자녀들까지도 줄줄이 추방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당시 관련자의 자녀들로 시민권 박탈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가 무려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는 “당시에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5년 이상 경과해 시민권을 신청, 시민권자가 된 30여명에 대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박탈 재판(denaturalization litigation)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 박탈은 매우 드문 이민재판으로 이민수속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연방 의회 증언을 거부하거나 미국의 국익에 반대되는 조직에 가입했다면 연방 정부는 재판을 통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영주권이 취소 되거나 박탈되면 신분을 변경해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시민권이 박탈되면 영주권도 함께 무효화되고 추방에 직면하게 돼 시민권까지 받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곤경에 빠질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민권 박탈 재판에 회부된 한인들은 대부분 지난 90년대 부모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을 때 미성년자 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아 현재 20~30대인 경우가 많고 자신들이 이민사기에 연루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 2008년부터 속속 추방재판 통고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적발됐던 한인 275명 가운데 절반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주권을 다시 받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추방재판을 받고 자진 출국했거나 재판을 통해 정부의 추방 결정에 10년째 항소를 계속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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