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동영상 사건 관련 킹 카운티 검찰에 촉구
검찰, “경찰이 요청해야 가능”
무고한 히스패닉 청년을 강도로 오인해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폭행을 가한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지역 시민단체들이 폭행 경찰을 정식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대(ACLU) 워싱턴지부와 전국 유색인 지위향상협회(NAACP) 시애틀 킹 카운티 지부 등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폭행을 가한 경찰관을 혐오범죄나 악성 괴롭힘 혐의로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ACLU의 샹카 나라얀 워싱턴지부장은 “동영상 비디오에서 보인 폭행 경찰관의 행동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며 “워싱턴주법으로 봐도 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법에 따르면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타인의 인종·피부색깔ㆍ종교ㆍ조상ㆍ국적ㆍ성ㆍ성적 취향ㆍ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부상을 가할 경우 ‘악성 괴롭힘’죄로 처벌할 수 있다.
ACLU 등은 당시 “정말 열받게 만드는 X같은 멕시칸놈아, 내가 박살을 내주겠다”며 인종차별적인 언사와 함께 구둣발로 손을 짓뭉개는 폭행을 가했던 시애틀경찰국 갱 전담요원인 샌디 코베인(44) 경관에 대해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킹 카운티 댄 새터버그 검사장 앞으로 전달했다.
킹 카운티 검찰은 이 공문을 전달 받았음을 확인하고 “현재 경찰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 같은 혐의를 통보해와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애틀경찰은 코배인 경관과 함께 당시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지나간 여성 경관인 매리 린울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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