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지난 10일 통과시킨 ‘주정부 공무원 휴직권고안(Furlough Plan)’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은 13일 뉴욕주 공무원 노조(Public Employee Federation)의 ‘휴직권고안 시행중단 요청’에 따라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노조와 정부 등 양측입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법의 시행필요성을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휴직권고안의 시행여부는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일까지 불투명해 졌다.
주정부 공무원 휴직권고안은 뉴욕주정부 예산적자액 92억달러를 메우기위한 궁여지책으로 데이빗 패터슨 뉴욕주지사가 제의, 주의회가 통고시킨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일수를 일주일에 하루씩 단축, 매주 3,000만달러의 정부예산을 절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주정부가 공무원 노조측에 재정난 등의 이유로 연봉인상 계획 등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서 패터슨 주지사가 발의했다.
이날 로렌스 칸 연방판사는 "패터슨 주지사의 ‘주정부 공무원 휴직권고안’이 시행 될 경우 공무원의 근무일수가 일주일에 하루씩 단축, 연봉의 20%가 줄어 공무원들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법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며 휴직권고안 시행중단 사유를 밝혔다.이 법은 교도관, 간호사, 경찰을 제외한 뉴욕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약 10만명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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