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래 최대의 개혁이라고 세간에 널리 알려진 2,300페이지에 달하는 소위 금융 개혁법안이 거의 1년간이나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들 간에 찬반 공방전을 거듭해 오다가 드디어 지난 7월 15일 연방 상원에서 찬성 60 반대 39의 표결을 봄으로써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 법안 및 건보개혁에 이어 3 번째의 승리를 거두었다. 앞으로 월가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되는 바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월가의 월권행위에 종지부를 찍고 오래 동안 시달렸던 소비자 국민 대다수의 권익을 신장 하는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데 대해 더한층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야당인 공화당 의원 중 3명의 의원이 파티 라인을 넘어 표결에 필요한 60표를 여당인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게 안겨줬는데 그들은 매사추세츠 주 스콧 브라운 상원의원과 메인 주의 올림피아 스노우 및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이다. 한편 여당인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당의 노선을 이탈하고 부표를 던진 민주당 상원 의원은 위스콘신 주 러스 페인골드 상원 의원이다. 그는 반대 이유를 이번 금융개혁 법안이 월가의 월권행위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네티컷 주 크리스 도드 상원 의원 및 매사추세츠 주 바니 프랭크 하원 의원 등이 주도한 이번 역사적인 금융 개혁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기관 특히 대규모 은행으로 하여금 너무 과대히 성장함으로서 도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연방 무역 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및 연방준비은행(The Federal Reserve Bank)의 권한을 일부 확대함으로써 그 안에 소비자 보호 기구를 특별히 설치하는데 의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증권거래 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도산에 직면하게 될 때 소위 장례식 순서지(funeral plans)를 미리 준비해 놓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본다.
그중에도 가장 획기적인 사안은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신설이라고 하겠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이라고도 불릴 이 새로운 금융 기구는 소위 부실 융자(Bad Mortgages or Faulty Loans)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은행이나 모기지 회사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입법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의회의 감독 하에 두자는 데 있다.
비록 새로운 금융개혁 법안은 의회를 통과 했고 곧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입법화 될 전망이 크지만 그렇다고 모든 금융기관의 암초적인 요소들이 하루아침에 제거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크리스 도드 의원조차 낙관을 불허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그가 지난 목요일 이번 금융법안이 통과되는 의회 단상에서 시인했듯이 비록 자기 자신은 이제 정년퇴직으로 정계에서 발을 떼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차세대의 양 어깨에는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이번 금융개혁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베스트셀러 ‘미국 민중사’의 저자이며 ‘달리는 기차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저서를 통해 흑인 민권운동 및 전쟁 반대 운동 등 평등 평화 운동에 적극 참여한 바 있는 미국의 역사학자로서 지난 1월 27일 87세를 일기로 뉴욕 자택에서 서거한 하워드 진(Howard Zinn)은 그를 반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고 혹평하는 이들을 향해 자본 민주주의 체제하의 기업가는 극단적인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날뛸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들을 창출하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무슨 뜻일까? 이번 금융개혁도 비록 역사적인 제도의 수립임은 틀림없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본민주주의의 핵심은 기업가의 사회적인 책임이 이윤추구에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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