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한 사람은 비자 받을 수 없나요?”
무비자인 지금에도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 등 여러 종류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영주권 신청을 한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이민 청원서를 접수했다는 것이 아직도 두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최근, 2010년 3월에 새로 바뀐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60에는 그동안 끈질기게 물어왔던 “이민 청원서(Immigrant Petition)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드디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약 10여 년 전만 해도 영주권을 신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방문 비자를 받기가 힘들었다. 그 이유는 미 대사관의 관행으로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영주권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표시를 하면 영락없이 미국 방문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비자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미 대사관의 오래된 관행을 피하고자 비자 업무를 담당해 주던 여행사나 서류 대행업체에서는 사실의 유무를 떠나 무조건 No 라고 기재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
그렇게 급한 대로 비자를 잘 받았다 할지라도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민 비자 수속을 할 때, 전에 비이민 비자 신청서에 거짓말(Misrepresentation)을 한 사실이 나타나면 영주권을 못 받는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텐데라고 후회해 봐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던 것이었다.
1999년 말,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할 수 없었던 내 클라이언트의 억울함을 발견하고 미 대사관의 부당한 비자 거절 관행과 싸움을 시작한지 10년만의 결실이다. 그때 당시의 비 이민 비자 신청서를 OF-156이라고 했으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는 노동 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이민 청원서(Immigrant petition)를 접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다.
여기에서 노동 허가서란 취업 이민 신청 시 첫 단계 절차로 노동부에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는 서류이다. 이민 청원서란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의 이민 청원 신청서류를 뜻한다. 이 두 질문은 마치 미국 입국을 가로 막는 저승사자와도 같았다.
원래 영주권 관련 서류가 접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국과의 강한 연대(Strong ties)만 밝혀주면 이민법상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 대사관에서는 비자 거절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한국과의 극도의 강한 연대(Unusually strong ties)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런 잘못된 법적 적용을 시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하고, 미 국회 기자회견과 국무장관을 상대로 법정투쟁까지 갔었다.
그러던 중 2001년 12월에 비 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이 DS-156으로 바뀌면서 먼저 있던 두 가지의 질문 중 “노동 허가서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하는 질문이 삭제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2002년 4월에는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비자를 거절했던 내 클라이언트에게 비자 발급을 해주면서 미 대사관의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번 비이민 비자 신청서의 대폭적인 수정은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비자 발급 관행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미 국무부의 의지요 명문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종준
변호사, V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