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인 이민역사도 깊어지고, 한인 이민사회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하였다. 이미 어떤 분야는 질적으로 주류사회와 경쟁하여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은 필자가 에스크로 오피서로서 일해 오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일반 사람들의 몇 가지 잘못된 에스크로의 이해와 역할을 지적하고자 한다.
에스크로란 무엇인가.
사실 그간 여러 가지 보도매체를 통하여 에스크로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많이 홍보되었고, 비즈니스나 집을 사고 팔 때 누구나 한번쯤은 에스크로를 경험하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에스크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셀러나 바이어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잘못된 에스크로에 대한 오해로는 첫째로 에스크로 회사나 오피서와 잘 알면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에스크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셀러나 바이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에스크로 일이란 자체가 모든 계약의 지침이나 지시서(escrow instruction)는 매매 당사자 간의 원 계약서(purchase contract)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며, 철저히 법으로 정한 지침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셀러든 바이어이든 어느 한 쪽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특히 사업체의 에스크로인 경우 기를 쓰고 본인이 아는 에스크로 회사나 오피서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두 번째의 경우로는, 모든 문제들을 에스크로 오피서와 상의하는 일이다. 계약의 조건, 세금문제, 융자문제, 타이틀 소유방법 문제 등등 개인적인 세세한 부분까지 에스크로 진행자에게 상담하고 답을 구하려 하는 셀러나 바이어를 많이 보게 된다.
절대로 에스크로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 이외에는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적으로도 에스크로 진행자는 제3자의 입장으로 중립을 지켜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매매하는 사업체나 부동산의 계약조건에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관련 전문변호사와, 또한 융자나 세금문제 등은 관련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길 바란다. 전문가가 아닌 주변의 경험자의 잘못된 조언이나 경험담으로 미래의 크나큰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원활하고 정확한 에스크로 진행을 원한다면 에스크로 진행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에스크로 기간만 연장될 뿐이며 지연될 뿐일 것이다. 또한 에스크로 회사나 오피서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신뢰가 있고, 오랜 경험을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3)427-3600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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