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4월과 12월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 동포 특정 단체가 선거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과 휴스턴 한인회가 21일 오후 6시 코리아 하우스에서 개최한 ‘재외국민선거 홍보설명회’에서 손영호 영사는 불법선거를 막기위한 사전 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 영사는 “재외 동포 700만명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동포는 287만 명으로 추산 된다”며 “유권자의 수로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 10명을 뽑을 수 있는 인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영사는 그러나 선거 과열 여부와 공명선거 대책, 3%로 예상 되는 해외 동포들의 투표 참여율, 동포 사회의 협조 등이 재외 선거에 대한 애로사항 이라고 보고했다.
선거운동 관련 불법과 합법에 대한 규정도 안내됐다.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방송 광고와 방송 연설,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 우편, 전화 및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은 합법이다.
그러나 단체(그 대표자와 임원, 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펼치는 선거 운동은 불법이다.
또한 외국인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동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선거인 등록과 투표소 문제도 소개됐다.
현행 대로라면 투표권자는 공관에 직접 방문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고 원거리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등록 방법과 추가 투표소의 설치 여부,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 및 선원의 선상 투표 실시 여부, 재외 선거 범위 확대와 선거 사범 처리 등에 대해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북미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중 유권자는 80만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과 중국의 동포 유권자가 각각 50만, 기타 국가에 30만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년 뒤 치러지는 총선과 대선을 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성공실천연합(국실련)과 재외동포사업추진단을 가동 중이며 이로 인해 한인 사회가 분열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의 2012년 4월11일 총선과 12월19일 대통령 선거에 해외 동포들도 투표권을 행사 할수 있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인 2세 모임인 KASH(Korean American Society of Houston: 회장 남양우)가 주최하는 ‘Korean Festival’과 한국 교육원(원장 박정수)에서 주관하는 Talk 프로그램을 함께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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