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코의 베일러 대학을 졸업한 한인 김모(26)씨는 다음 달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을 바꿔 달라스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는 외국인 회사에서 현장실습기간(Optional Practical Training) 1년이 끝나는 시점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연장이 불발돼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다 쓰면 불체신분으로 몰릴 수 있기에 사실상 한국행을 결심했었다.
김 씨는 그러나 다음달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곧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스폰서 회사를 찾았고 영주권 신청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됐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쿼터량이 남아돌자 이민서비스국이 취업비자 승인 즉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은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되는 매년 4월부터 신청자가 비자 승인을 받았더라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까지 일을 할 수 없도록 해 왔으나 올부터 이를 폐지해 승인 즉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는 2009년 회계연도만 하더라도 일반용 H-1B가 신청 하룻만에 2.5대1의 경쟁률을 보여 추첨했던 상황과 달리 회계연도 마감이후에도 남아도는 쿼터를 소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분 H-1B 신청서는 지난 17일 현재 6만5,000건 중 3만8,300건만 소진됐다.
연간 2만 건에 달하는 석사학위 소지자용도 1만4,000건만 승인, 6,000여건이 남아돌고 있다.
남은 쿼터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비자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문직 취업비자는 2010회계연도가 끝난 지난해 9월말에도 상당량이 남아 돌았으나 12월 중순께 소진됐었다.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급감, 2011회계연가 끝나는 올 9월말에도 여전히 남아돌고 있는 상태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같은 취업비자 쿼터가 남아돌고 있는데 대해 경기침체와 까다로워진 승인 절차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인 이상희 변호사는 “경기침체로 스폰서 회사들이 기존 인력도 감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H-1B 승인 절차와 승인 이후에도 번거로운 과정을 밟아야 하는 등 고용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신청자 급감의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김원영 변호사는 “2011회계연도분 쿼터의 경우 지난해 남아돌았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신청자들이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어서 올 연말이 지나도 모두 소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관측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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