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및 작년에도 약 과다투여로 2명 숨져
이번에 숨진 아기는 생후 8개월
<속보> 지난주 시애틀 아동병원에서 간호사의 투약실수로 인해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과거 같은 병원 내에서 잘못된 처방을 통해 사망한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애틀 아동병원은 지난해 3월에도 켄트의 15세 소년에게 실수로 진통제를 과다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숨진 소년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 선임한 크리스 데이비스 변호사에 의해 밝혀졌다.
데이비스는 “며칠 전 시애틀 아동병원 측으로부터 합의를 보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또 다른 오진으로 인해 아기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는 병원이 제시한 합의 문안에는 소년이 병원 내에서 사망한 일을 대외비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에도 같은 병원에서 12세 소년에게 적정치보다 높은 코데인(진통제의 일종)을 투약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생후 8개월 된 아기에게 간호사가 적정치보다 10배나 많은 염화칼슘을 투약해 사망케 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공개된 아기 엄마 알라나 자우트너(퓨알럽)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병원 측이 밝히지 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 아기는 지난 14일 과다투약 후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신장에도 피해를 입어 평균혈당 수치가 급속도로 올라갔다. 병원 측은 아기를 다시 데려와 수술대에 올렸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5일 뒤인 19일 숨진 것으로 블로그는 기록하고 있다.
워싱턴 주법은 지난 2006년부터 병원 내 의문사나 부상 등을 보건부에 4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보건부가 병원을 수사할 권한이 약해 병원이 제시한 보고서에만 의존하는 수박 겉핥기 식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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