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 유아 폭행 살해혐의 복역 최선혜씨
항소법원 “평결 절차상 오류” 원심 뒤집어
지난 2005년 어바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된 한인 여자아기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본보 2005년 8월6일, 2007년 10월3일 보도)로 25년~종신형 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한인 최선혜(34)씨가 항소심에서 승소, 재심이 열리게 돼 주목되고 있다.
20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4지구 항소법원은 최씨가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 지난 2007년 재판 당시 검찰의 증거 자료 제출 등 과정에서 배심원단의 객관적 평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최씨측이 요구한 재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당시 생후 8개월 된 한인 여아 정모양의 베이비시팅을 하면서 아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9일 공개된 항소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배심원 재판 당시 검찰이 사망한 니콜 정양의 부검 사진을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고 배심원단의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이 배심원단의 객관적 평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차 부검결과 당시 숨진 정양의 앞머리에 크고 붉은 타박상, 머리 뒤쪽에 타박상 등 총 7군데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최씨측 변호인단이 학대로부터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고 한 최씨측 주장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측 주장대로 모든 상처가 최씨의 학대와 관련이 있다고 받아들인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유학생이던 최씨는 숨진 아이의 부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5주일 전부터 아이의 베이비시터를 해오다 2005년 8월1일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올 것을 부탁했고 집에 온 최씨의 남편이 집안에서 숨져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최씨는 사건 발생 3일 뒤인 8월4일 어바인 경찰에 체포된 후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최씨가 아이를 돌봤던 5주 동안 아이의 입술에 멍자국이 있는 등 학대 흔적이 종종 발견됐었다며 최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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