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썼다 차량 압류도
얼마 전 학비를 내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LA 한인 김모(26)씨.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집으로부터 받는 학비의 송금이 지연되자 등록 마감일에 맞춰 수업료를 내기 위해 자동차를 담보로 현금을 융통해준다는 한인 대출업체를 찾아 갔다.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받은 돈은 3,000달러, 이자는 월 7%나 됐다. 김씨는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상황이 급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빌렸다”며 “한달도 안 돼 돈을 갚으러 갔는데 이자와 수수료가 500달러나 됐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한인 운영 단기 대출업체들에서 소위 ‘타이틀 렌딩’으로 불리는 고리 대출을 이용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가 부과하는 이자가 연 70~90%에 달하고 일부 업체들의 경우 주정부 라이선스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류사회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자동차 담보 대출은 자동차의 소유주 확인증(핑크슬립)과 신분증 및 보험증만 제시하면 곧바로 현금을 빌릴 수 있으나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고 대출기한이 지나도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이 압류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자동차를 담보로 5,000달러의 융자를 받은 또 다른 한인 최모씨는 매달 1,000여달러씩 7번을 갚았지만 아직 이자를 낼 여력이 없어 지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자 융자업체가 차를 압류해가는 바람에 아직도 차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기업국(DOC) 관계자는 “주법상 대출업체가 주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으면 대출 금리에 대해 당국은 특별히 제한을 할 수 없는 실태지만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덕업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문제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무허가 고리업자들로 이들에 대한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기업국 라이선스 확인 문의 전화 (866) 275-2677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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